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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 달동안 가장 많은 면허를 낸 기능사 Best3 알아볼까요? 

1위는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2위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위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기능사 업종도 인기가 많습니다. 

서둘러 준비해서 든든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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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시가스는 

가정, 영업,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용되는

친환경에너지입니다.  

이 도시가스는 배관 등의 설비공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 28개 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이 개편 및 통폐합되어

지금은 14개 업종이 됐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된 대업종 면허로

비슷한 업종인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1종이 통합된 것입니다. 

 

대업종과 함께 주력업종제도가 생겨났고,

그 주력업종에 따라 업무 내용도 각각 다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업종인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 냉난방∙ 공기조화 ∙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가스시설시공업1종
•가스시설시공업제 2종 및 제 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위와 같은 공사를 할 경우

공사예정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기술인력이나 시설장비는 다를 수 있고, 

면허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자본금은 동일하고, 

겹치는 기술인력 1명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돼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면허가 기재된 것으로 발급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기업진단은 사업자명의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한테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49좌에 맞는 출자금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온라인 및 방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이 되어 면허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필요한 기술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기준에 따른 총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경우

기준에 따른 총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자,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기술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대표나 임원의 경우도 별도의 사업체를 갖고 있지 않아야

기술인력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주력분야인 두 업종 모두 사무실이 기본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하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마련돼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꼭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서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기기와 사무용품이 구비돼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데 적합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주력으로 할 경우 장비도 마련돼야 합니다. 

필요한 장비는 위 표와 같습니다. 

 

위의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장비사진,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준비한 서류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 하고,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 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2022년 기능사 시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능사 정기 4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26일부터 9월 29일이고,
시험 일정은 11월 6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상시 106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8월 19일이고,
시험 일정은 9월 5일부터 9월 8일,
9월 14일부터 9월 24일,
9월 26일부터 10월 8일입니다.

이 기회에 든든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보세요!

 

 


지금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한다면

면허 등록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가

여러분의 어려운 고민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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