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등록한 전문건설면허 순위는

위 표와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그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에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 : 건설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면허를 접수하여 취득하는 방법

양도양수 : 승계범위/실적필요 여부에 따라 구분

 

두가지 방법 모두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며,

이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입니다.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기 전, 실내건축공사업이

어떠한 업무를 진행하는 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

목재창호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기준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 실제 현금성 자산으로, 충족 여부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2~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외부 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가입은 필수입니다.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받으며,

신규는 54좌를 배정받아 이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등록증 발급 이후 약정을 통해 정식 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출자 이후, 2년간 공제조합에 귀속되며

이후부터 출자금의 약 60% 융자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저장고, 온실, 퇴비사,

불법건축물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먼저 용도확인을 하신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하기 위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춰야 하며,

다른 업체와는 분리되어 있는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기술자는 공통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며,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즉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전 회사에 퇴사처리 여부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면허 취득 이후 기술인력 공백발생 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