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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

보다 자세하게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대업종화 시행 이후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서,

면허 등록 시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의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로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해당 대업종 안에는 조경식재공사업도 주력분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등록할 경우 자본금의 추가는 없으며, 기술자는 같은 자격범위에

한정하여 1인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사업 :  조경을 위해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지금부터 위 사항들에 대해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상관없이 모두 1.5억 이상으로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 후 일정기간을 유지합니다.

이후 진단기준일과 발급일에 맞춰 발급받습니다.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발급)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으로 공제조합 출자가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출자 예치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신용평가를 통하여 신용등급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맞는 좌수를 배정받아

출자금을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이때 신규는 54좌를 배정받아

약 5천만원 가량을 출자하게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위 기술자들을 모두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또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나 겸업, 겸직, 이중근로 등은

기술자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기술자격을 충족하는 대표자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별도의 사업체를 보유할 경우 불가합니다.

 

1인당 1개의 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술자 1인이 여러 자격을 충족하여도

기술자 충원 인원수는 반드시 2인 이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바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주거용 건물이나 불법건축물, 농업, 임업, 어업,

축사, 저장고 등의 용도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무실로서

사용이 가능한지 용도 확인을 하신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상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되며, 그 외의 용도의 경우

문의를 통해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상시 근로가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은 갖춰져야 하며, 내부에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구비하여 적절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다른 사업체와 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실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또한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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