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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철근콘크리트면허는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종입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취득하시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을 등을 축조하는 공사

공사예시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등

철근콘크리트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를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1억 5천만원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을 말하며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으면 증빙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예/적금 같은 현금성자산인데,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을 받을려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20일, 기존 사업자는 30일 이상 유지하면 됩니다.

그 후 진단기준일에 맞춰 외부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취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및 가입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배정해준 좌수만큼 출자를 하시면 되는데,

신규는 54좌를 배정받아 대략 5100만원을 출자하면 됩니다.

이때 출자금은 준비해두신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면 됩니다.

 

이후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되십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 출자금은 계속 예치되어야 하며,

등록증 발급 이후 공제조합에 약정을 통해 정식조합원이 되시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해야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등이 불가합니다.

대표 및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데

별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면허 접수 이전까지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마련하고,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적합합니다.

사무실의 위치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본점 소재지에 위치하면 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신기기 및 사무기기를 갖춰서

이에 따른 최소한의 공간이 있어야하며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시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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