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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날씨가 약간 춥지만 가을날을 만끽하기 좋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물에 설치되는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것이 바로 기계설비공사업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대형 공사의 진행하실 때는 기계설비공사면허를 꼭 취득하셔야 합니다.

2022년 올해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의 영향으로
기계설비공사업 역시,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변경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었지만, 주력 분야를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 조건을 갖추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는 주력 분야 2개를 등록할 경우 공제와 감면 혜택이 있으니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신규 등록하실 때에는 총 4가지의 등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그럼 4가지 등록 조건을 하나씩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자본금 형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
실질자본금의 경우에는 기준 자본금 이상 확보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한 후 판단하는 것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필수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2.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필수 예치
출자수에 따라 다르며 약 4,500만 원~5,000만 원
면허 신청 전에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신규로 등록 시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면허 등록 시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첫 출자 이후 2년 간 귀속되며 2년이 지난 후에는 출자금의 최대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조합에 가입이 되면 보증서 발급, 신용 평가 등 정식 업무가 가능합니다.
[3.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기술자 2인 채용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할 때 기술 능력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 전기, 건축, 에너지, 안전관리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격 요건 ※]

해당 근로자들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들은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겸업과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4.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기준 - 시설 및 장비]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물의 용도 체크!
기계설비공사업을 하기 위한 마지막 등록 기준은 바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것이 바로 '사무실의 용도'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 시설, 공장 내 사무실 등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가건물,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
*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
또한,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무집기, 통신장비 등이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소요 기간은 약 55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관할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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