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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경영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등에 해당하는

습식방수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면허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대업종화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많은 업종들이 14개로 통합되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도 이에 영향을 받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라는 대업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함께 통합되었습니다.

 

 

그럼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 내용부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도장공사업과 석공사업의 업무 내용도 알려드리며,

실제 업무 내용에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업무 내용

 

 

먼저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을 칠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석공사업은 단어 그대로 석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공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습식방수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 조건은?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 및 장비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개인,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금액은 동일하나 자본금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서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 기재

※실질자본금임란? 현금성 유동 자산,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증빙서류♣

기업진단보고서


 

 

 

 

2.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준비하신 자본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이는 의무사항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할 금액은 신용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장의 경우에는 C등급의 54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면허를 등록하실 때 필요한 서류이니 꼭 보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증빙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법에 따른 전문기술인 2명 이상 채용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 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전문기술인을 채용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총 2명 이상을 채용

 

해당 인력들은 전원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로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일 인당 한 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즉, 이중근로나 겸업 겸직 불가입니다.

 

♣증빙서류♣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4.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단독 사용 가능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마지막 등록 조건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사무실을 구하실 때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하는 것이 용도 입니다.

이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린생호라시설, 업무 시설, 오피스텔은 가능하나

단독 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물이나 허가 받지 못한 건물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증빙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그럼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해 다루어보았습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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