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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은,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과 제어 그리고 처리하거나 송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의 업무를 합니다. 

 

위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업 면허 취득은 필수사항이며,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은 가장 기본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해당 등록기준별 증빙서류를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 면허를 접수합니다. 

 

이후 처리기간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약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등록기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내 '정보통신공사업' 기재

2.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인 경우,

실질자본금만 1억 5천만원 이상 유지

 

실질자본금은 진단기준일에 기준으로 가결산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전문진단인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일에 맞춰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진단발급 가능일

- 신규(법인/개인)인 경우 20일 이후

- 기존인 경우 30일 이후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며,

2022년 8월 1일부로 출자금이 변동되어 출자좌수 100좌

약 4,100만원 정도 출자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체하는 것으로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총 4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중급 이상 1인 포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고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사무실

 

별도 면적의 제한 없으나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터넷, 유선, 팩스 등의 통신시설과 책상, 의자등의

사무시설이 갖춰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이 아니어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증빙하여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시 반드시 충족하고

취득 후에도 관리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사업 면허 취득 진행과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고 : 기능사 정기 시험일정 및 상시 접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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